시흥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

유재규 기자 2023. 5.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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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을 안내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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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을 안내한다.

맞춤형 지원으로 우선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 무료법률 상담을 연계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긴급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및 무보증으로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기준에 맞춰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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