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출받은 도소매업자 계좌로 최대 100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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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전국 도소매업자와 상생을 위해 이달 중 '도소매업자 이자 캐시백(Cashback)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최대 100만원)를 캐시백한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전국 도소매업자에게 캐시백 프로그램을 일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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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전국 도소매업자와 상생을 위해 이달 중 '도소매업자 이자 캐시백(Cashback)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최대 100만원)를 캐시백한다. 매월 대출이자를 정상 납부 중인 나이스신용평가(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도소매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눠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캐시백한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전국 도소매업자에게 캐시백 프로그램을 일괄 적용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의 사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의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부터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 상품에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외식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도 도입해 지난달 1회차 캐시백 지급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사장님 희망드림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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