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더 빨리" 서울시 신통기획 공모 연 1회→수시 신청
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 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 가구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시기에 상관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돼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와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 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5월 중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해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결과 동의 2/3 이상, 반대 1/4(25%) 미만 충족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주민→ 자치구)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한다.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개략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출 외에도 해당 구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방안(결합 개발·모아타운 등)도 함께 검토, 자치구가 구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2021년)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적용한다. 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시),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 추진의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는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를 변경한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된다. 다만 해당 구역의 추진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이미 징구한 동의서를 포함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과 관련서식(신청서·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보도자료)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과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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