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이 적정 공사비 적용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내 일선 시·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된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1천731건을 대상으로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도내 일선 시·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된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1천731건을 대상으로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부여(14.5%), 당진(21.9%), 예산(35.8%)이 가장 저조했으며 서천(74.6%), 청양(71.8%), 금산(61.6%), 천안(60.3%), 보령(59%) 등이 비교적 높았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9%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계기준의 낮은 적용률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차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과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지침서'를 만들어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포=정태진 기자(jt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대통령 "한국에 미·중은 둘 중 하나 선택 문제 아냐"
- 허윤홍 "새 '자이', 최상의 주거 경험 제공" [현장]
- CJ제일제당, 세계 1위 그린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 추진
- "100원 내고 1억 당첨"…27만명 몰린 '알리 운빨쇼'
- 찬바람 분다…"고령층, 코로나19 백신 맞으세요" 질병청
- [내일날씨] "출근길, 패딩 꺼낼 만"…아침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져
- [속보]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 대구공항서 "생리대까지 벗으라" 몸수색…알고보니 마약탐지 장비 오류
- ""태권도장, 애 낳았다며 웃어…우리 애는 죽었는데"…CCTV에 모친 '오열'
-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뉴진스 카피' 주장에 20억 손배소…내년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