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이 적정 공사비 적용 안해

정태진 2023. 5. 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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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일선 시·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된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1천731건을 대상으로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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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가 '후려치기'에 안전 사고로 이어져

[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도내 일선 시·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된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 1천731건을 대상으로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청]

지역별로는 부여(14.5%), 당진(21.9%), 예산(35.8%)이 가장 저조했으며 서천(74.6%), 청양(71.8%), 금산(61.6%), 천안(60.3%), 보령(59%) 등이 비교적 높았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9%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계기준의 낮은 적용률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차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과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지침서'를 만들어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포=정태진 기자(jt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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