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스프레이 흡입한 20대 여성 체포

양휘모 기자 2023. 5. 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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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스프레이를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20분께 상록구의 한 모텔에서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한 혐의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겨 있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붙잡았으며 객실 내에서 락카 스프레이 3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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