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재발 막는다…임원 주식 팔 때 사전공시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상장사 오너, 임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 매매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상장사 오너, 임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 매매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자사 주식 매도 계획이 시장에 미리 알려질 수 있었다. 현재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과징금을 부당이득액(회피 손실액 포함)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과징금을 부당이득액의 1.5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밖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담겨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주식 거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