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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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6억1700만원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508건, 6억1700만원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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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6억1700만원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미환급금 정리는 시와 구·군 합동으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508건, 6억1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전체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하여 언제, 어디서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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