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좋아해요, 밤마다 생각” 유부녀 상사에 50번 문자보낸 男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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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직장 여상사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만나자', '생각난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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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한 직장 여상사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만나자', '생각난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12년 4월께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 씨를 처음 알았다. A 씨와 B 씨는 업무상 몇 번 현장에서 보고, 연락을 한 사이였다.
A 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B 씨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저녁에 소주와 육회를 먹어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같은 해 4월께 "일과 시간 외에 사적인 톡이나 연락은 좀 불편하고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내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직장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유념해주기 바랍니다"라고 거절 뜻을 확실하게 표출했다.
A 씨는 그럼에도 "차장님을 감히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밤마다 생각나고 그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같은 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B 씨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의 거듭된 연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남편 역시 A 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찰과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 씨에게 경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직장에서 휴직했다"고 설명한 후 "현재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자신의 연락처가 A 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 씨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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