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5~26일 오피스텔 등 불법숙박업 집중 단속

이병희 기자 2023. 5. 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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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5~26일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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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단속 예정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오피스텔 등 불법숙박업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5~26일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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