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수천만원 사기…2차례 해외도피 헬스 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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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신용카드 실적을 올려야한다며 수천만원 결제를 하게 한 뒤 해외로 달아났던 헬스장 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6월 헬스장 회원 6명으로부터 299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원들에게 "카드 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나중에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식으로 헬스장에 카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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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카드결제 뒤 취소 안 해…2차례 도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회원들에게 신용카드 실적을 올려야한다며 수천만원 결제를 하게 한 뒤 해외로 달아났던 헬스장 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6월 헬스장 회원 6명으로부터 299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원들에게 "카드 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나중에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식으로 헬스장에 카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결제 대금으로 자기 빚을 갚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탓에 결제를 취소해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국 범행 후 중국 마카오로 출국해 달아났고, 2021년 11월께 입국해 조사를 받다가 재차 미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용서받지도 못 했다"며 "범행 뒤 상당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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