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중 과세 유예 발의한 김남국, 과거 "사적 이익 추구하면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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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세금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라며 해명한 가운데, 애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또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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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세금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라며 해명한 가운데, 애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또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원이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시로부터 일감을 수주 받아 가족 소유 건설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2020년 9월 23일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최악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 정치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말 가장 약한 사람을 지키는 수단이 돼야 된다"고 했다.
또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권한이나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든가 제 3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통합돼 2021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김 의원은 자신의 발의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과 다름 없게 됐다.
지난 2021년 7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2월 기준 최대 60억 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 중이었다. 과세가 유예 됨에 따라 김 의원은 큰 수혜를 입은 셈이다.
이와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이자 김 의원은 지난 7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발의까지는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경우까지 규제하게 되면 다주택자 의원이 종부세 비율을 낮추는 것 등도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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