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9일 첫 변론…정식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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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할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시작된다.
9일 첫 변론기일부터는 탄핵심판 청구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 측과 이 장관 측이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된다.
과거 세 차례 탄핵심판 사건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을 포함해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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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3개월 만…9인 재판관 참여 첫 재판
증인채택·현장 검증 여부 등 밝힐 전망
이 장관 불출석시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본격 심리 시작…결론 물론 시점도 관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할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시작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직무정지 상태가 석달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는 물론 얼마나 빨리 마무리될 것인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첫 재판이다.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이다.
9일 첫 변론기일부터는 탄핵심판 청구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 측과 이 장관 측이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된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 장관 측은 참사 결과가 참혹하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가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관련 신고도 계속됐기 때문에 재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며 논의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행정안전부 직원, 참사 유가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대다수가 이미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 측의 이태원 골목 현장 검증 여부도 밝힐 전망이다. 증거 조사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 변론부터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본인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9일 첫 재판은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 제5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소명할 기회를 갖는 권리 성격이어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과거 세 차례 탄핵심판 사건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을 포함해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불출석으로 진행된 1회 변론기일은 각각 15분, 9분간 열리고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향후 헌재의 판단 자체는 물론이고 언제 결론을 낼 것인가도 관건이다. 사건 접수 석 달이 지난데다 이 장관의 직무 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새로 갖춰진 9인 체제는 오는 11월 유남석 소장 퇴임 때까지 이어진다. 헌재가 소장 퇴임 전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꼽혀왔던 현안 사건 선고를 해왔던 점에 비춰보면 적어도 유 소장 임기 내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심리에 63일이 소요됐다. 유일하게 파면 결정이 났던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9개월 가까이 이어졌는데 첫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는 140일이 걸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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