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재개···월 최대 20만원

신중섭 기자 2023. 5. 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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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와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을 이달부터 다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청소년(만 9~18세)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학령기 기준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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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추경 확보···최대 월 20만원씩 지급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와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을 이달부터 다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청소년(만 9~18세)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학령기 기준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월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9000여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이 정지됐던 1~3월 기간 중 프로그램 출석요건을 충족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참여수당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급분은 50%씩 분할 지급해 교육참여수당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참여수당은 교통비와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진로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 등에 쓸 수 있다. 수당 지출 후 보고서 제출을 통해 수당 사용 내역에 관해 1:1 컨설팅을 받으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및 교육참여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참여수당 지급 규모는 20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됐다.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는 2019년 866명에서 2020년 2863명, 2021년 4097명, 2022년 4405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진로·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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