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규제 없는 '글로벌 혁신특구' 생긴다…연내 2~3곳 시범조성

김태현 기자 2023. 5. 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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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및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에 대한 실증이 가능하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규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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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7년까지 권역별 총 10개 조성키로
/사진제공=중기부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및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에 대한 실증이 가능하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신제품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과 미국 양국 첨단산업 교류를 위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있으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분야다.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한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규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역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실제 신기술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실증특례를 받아야만 했다"며 "좀 더 원활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는대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유예조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경을 초월한 실증 환경도 구축한다. 국내에서는 실증이 허용되지 않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인증기관인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와 협력해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또 연내 일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지원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안전성 즉시 인증 제도 △신산업 전용 보험 등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인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을 위한 스케일업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실증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연구개발(R&D)·정책금융·공공조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 맞춤형 인력도 공급한다.

이영 장관은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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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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