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조정 확대 내년 4월 전 결정…현재 고2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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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수가 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매년 4월쯤 다음 연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하는데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정원은 복지부가 산정해 교육부에 전해왔다.
복지부는 남은 기간 동안 의료계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논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보상제 도입으로 병원들이 중증응급의료에 흑자를 보면 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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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외상센터 비워도 '사전보상제' 시범사업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수가 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의대 정원 확대는 늦어도 2024년 4월까지 확정을 지어 2025학년도부터 바뀐 의대 정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미래의료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4월쯤 다음 연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하는데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정원은 복지부가 산정해 교육부에 전해왔다.
2006년부터 18년 넘게 유지돼 온 3058명이라는 고정된 정원은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남은 기간 동안 의료계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논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환자실과 외상센터 등 중증응급환자를 돌보는 분야에서 병원이 전문의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보상제'(가칭)라는 이름의 새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병상을 미리 확보한 방식에서 착안됐다. 정부가 병상을 사전 구매해 비우게 한 방식이다.
앞으로는 병상을 비운 채 의료진이 일하지 않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보상한다는 취지다.
현재 의료 행위마다 값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는 중환자실과 외상센터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수가를 받을 수 없어 비워둘수록 손해였다.
사전보상제 도입으로 병원들이 중증응급의료에 흑자를 보면 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에 사전보상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구상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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