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골드바 넘겨줄게" 53억 사기범 징역 6년
김지수 2023. 5. 8. 07:38
"국민의힘이 은밀히 보유한 골드바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1㎏ 골드바 618개를 처분하려 한다'며 당시 시세 8천만원인 골드바를 3천500만원에 넘길 수 있다고 속여 지인 4명에게 53억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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