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아냐" vs "약자 코스프레"…김남국, 오늘 거래내역 공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8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 수사를 맡은 건 금융·증권 관련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도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었던 김 의원이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공적 권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으로 대체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1년 유예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250만 원 이상 투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사유"라며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대국민 환장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관련해서 상황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 의원은 "만약 과세가 그대로 됐더라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해 혜택을 볼 수 없었다"면서 오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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