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의회 부채상한 인상 없으면 헌법적 위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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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이 의회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초래하는 '헌법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겪을 것"이라며 "재앙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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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이 의회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초래하는 '헌법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 이틀 전인 7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디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정치적 교착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마감 시한인 6월 1일이 다가오며 미국 연방정부는 현금이 고갈돼 국가부도(채무상환불이행, 디폴트)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대통령이 계속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헌법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승인 필요하지 않은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옐런 장관은 아직 긴급옵션을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의회의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겪을 것"이라며 "재앙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디폴트를 가까스로 피하더라도 해결책 없이 기한이 다가오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옐런 장관은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의회 승인 없이 사회보장 수급자, 채권자, 공무원 등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한 새로운 부채 발행을 지속하려면 수정헌법 14조 발동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정헌법 14조에서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공적부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데 반란 또는 반란 진압 상황에서 연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도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경제학자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의회를 우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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