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노후도시 정비 승인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달라”

박성훈 기자 2023. 5. 8. 0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분당신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신 시장은 7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원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가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민으로부터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분당신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해당 권한이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어 행정절차가 늘어지는 탓에 신속한 도시 정비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신 시장은 7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원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0년대 조성된 분당신도시는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낡은 주거환경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을 하려면 행정 절차 이행에만 1년 이상 걸린다.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도시·주거환경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이 있는 점을 들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권한 역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는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됐으므로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50여 명의 주민과 만난 뒤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을 시찰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