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지붕 작업 근로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임수정 기자 2023. 5. 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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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에서 설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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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공장 지붕에서 설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울산 북구 한 공장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5월 60대 근로자 B씨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했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지지하던 장치가 휘어지면서 떨어졌다.

A씨는 샌드위치 패널 강도와 구조 등을 조사하지 않고,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붕 작업에서 필수인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며 "사고 후 시정 조치를 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 및 시정 조치를 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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