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이오" 검단 아파트 붕괴 원인 놓고 GS건설-LH 책임 소재 공방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1시30분쯤 인천 검단지구 AA13-1·2블록(서구 원당동 일대) 'LH 안단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붕괴 면적은 지하 1·2층의 각 지붕층 슬래브를 합해 총 970㎡다. 밤 시간대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일 LH에 공사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전문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두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쪽은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고 이후 GS건설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는 구조설계의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로 시공사가 자체 기술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공책임형CM이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설계 과정에 시공사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고품질의 설계와 시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설계부터 시공사가 개입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료한 후에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유사하다.
턴키 방식의 경우 시공사와 설계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설계 과정에 개입이 많은 반면 시공책임형CM 방식은 발주처와 설계업체, 시공사가 별도 계약을 맺기에 설계업체가 보다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시공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갖는다.
이번 사고 원인은 크게 시공 과정의 과실과 설계 오류로 나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공 당시 콘크리트 양생을 잘못했거나 철근을 넣지 않는 등의 하자가 존재했다면 명백한 시공사 측 잘못이지만, 기본 설계부터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구조설계 부분은 설계업체에 이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고 발주처에도 설계 감리 전문가가 있어 설계대로 시공 시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공책임형CM 방식이라도 시공사는 설계안에 공법을 제안하는 정도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구조설계 과정까지 직접 검토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에 설계 관련 책임까지 묻는 것은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시공책임형CM 방식에서 시공사는 더 개선된 기술·공법 적용을 제안하거나 설계상 시공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때 설계안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최종 승인은 발주처가 담당한다. 설계 수정 요청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발주처와 시공사는 계약서상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설계상 하자가 원인이더라도 GS건설 측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대표변호사는 "시공 중 붕괴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면 법원 감정에 따라 발주처와 설계업체, 시공사의 과실비율이 나뉘게 된다"며 "설계가 잘못됐음이 명백하더라도 발주처가 감리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시공사 또한 건설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등의 크고 작은 과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사이에선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철저한 공사관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의 요청대로 단지 전면 재시공에 착수할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개별 계약에 따라 상이하나 입주자들은 입주 지연 시 LH 측에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입주예정자는 통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혹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시행사(발주처)에 청구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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