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없이 지붕 해체 작업하다가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김근주 2023. 5. 8. 0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대(안전벨트) 설비도 갖추지 않고 고공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붕 작업에서 필수인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며 "사고 후 시정 조치를 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안전대(안전벨트) 설비도 갖추지 않고 고공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울산 북구 한 공장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선 지난해 5월 60대 근로자 B씨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했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던 장치가 휘어지면서 추락했다.

A씨는 샌드위치 패널 강도와 구조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붕 작업에서 필수인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며 "사고 후 시정 조치를 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