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치' 음주 상태로 건물 들이받은 50대 여성…건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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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한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수원시 권선구 경기남부수협 탑동지점 1층 건물로 돌진해 유리문과 은행 내부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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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한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7일)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수원시 권선구 경기남부수협 탑동지점 1층 건물로 돌진해 유리문과 은행 내부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A씨는 '별로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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