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김재원 '운명의 날'…'당원권 정지 1년' 징계 나올까

신윤하 기자 2023. 5. 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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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심의가 8일 열린다.

지도부 출범 두 달만에 최고위원 두 명이 중도하차할 위기에 처한만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위기에 처한 두 최고위원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징계 기간에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두 명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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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4시 윤리위 회의…金·太 소명 청취 후 징계 수위 결정
'버티기' 모드 돌입한 金·太 …김기현 '최고위 취소' 등 강경 행보
김재원(왼쪽)·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2023.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심의가 8일 열린다. 지도부 출범 두 달만에 최고위원 두 명이 중도하차할 위기에 처한만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당 내부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은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안건에 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곧바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전날(7일) 뉴스1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내일 오후 4시에 회의해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로서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내일 중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소명을 들어보고 한번 더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현재로서는 그래도 내일 결정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경우 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4월 한 달간 자숙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아직 차갑다.

당초 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까지만 해도 경징계가 예상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파문과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파문이 이어지자 김기현 대표는 해당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 심사할 것을 당 윤리위에 직접 요청하고, 4일 최고위 회의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 회의도 취소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실상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위기에 처한 두 최고위원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자진사퇴 의사는 없고 '끝까지 소명하겠다'며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반대 탄원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해당 게시물엔 자신의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링크를 첨부했다가 추후 삭제했다.

태 최고위원도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회의 녹취록과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의혹에 '태영호 죽이기'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에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징계기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징계 기간에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두 명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두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에는 '궐위' 상태이므로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재선출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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