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담회 개최 등

유재형 기자 2023. 5.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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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2별관 4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시와 구·군, 기상청, 군부대, 경찰청, 교육청, 한전 등 지역 내 27개 기관과 공동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주요 대응계획을 살펴보면 시와 구·군은 재난취약 분야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과 수업 비상대책반 운영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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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2별관 4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시와 구·군, 기상청, 군부대, 경찰청, 교육청, 한전 등 지역 내 27개 기관과 공동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기관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재난대응 기관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한다.

기관별 주요 대응계획을 살펴보면 시와 구·군은 재난취약 분야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과 수업 비상대책반 운영을 전담한다.

또 소방본부는 인명구조 최우선 대응을 위해 신속한 긴급 구조 대응체계 가동과 수해복구 등 대민 지원에 소방력을 집중한다.

울산경찰청은 피해 우려 지역 집중 순찰을 통한 인명 구조와 교통 통제 등을 지원하고, 울산해경은 조업선박, 해상공사, 해수욕장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는 홍수기 월류 피해 대비 용수 공급 조절, 한국전력공사는 대형 정전 대비 긴급 복구체계 마련에 나선다.

◇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etax)‘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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