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이해충돌 아냐… 정치생명 건다”

김현우 2023. 5.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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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보유 미신고 논란 확산
2022년 공개 의원 사적이해 관계 정보
부동산 등만 신고하고 가상화폐 빠져
‘코인 보유’ 과세유예 법안 발의 지적에
김 “가상화폐 법률상 재산 신고 대상 아냐
대선 전후 인출 현금은 총 440만원” 해명
국민의힘 “이재명식 동문서답 점입가경
한동훈 검찰 작품 망상 선동 나서” 비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제출한 ‘의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도 코인 보유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사실이 이해충돌방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불법이 없었다는데 자신의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대선(3월9일)과 트래블룰(가상자산 거래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시점에 코인 전량을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선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사실이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인을 보유하면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에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 문건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본인의 안산 아파트·지역 사무실·국회 인근 오피스텔 전세권과 부모 공동 소유 광주 아파트 등을 자문위에 신고했다. 또 변호사 시절 인천광역시·인천 경제자유구역청·강남대학교 등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내용도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취지에 따라 사적 이해정보가 상시 공개돼야 시민에 의해 감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의원 전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사적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도 코인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 의원은 코인 보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지법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서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내에서부터 현행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사실을 최초로 알린 언론보도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이익추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재산은 익명성과 쉬운 이전 등의 특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력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해명과 관련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 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檢, ‘金 계좌추적 영장’ 기각에도 계속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법원의 기각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 만큼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위믹스 관련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 형사6부는 반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2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김현우·박진영·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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