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 부동산 PF 감독 강화… “고위험 자산 세분화해 보고”

김유진 기자 2023. 5.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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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이는 여전사에서 급증한 부동산 PF 등 대체투자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전사는 할부금융 경쟁 심화, 리스 관련 수익 정체 등으로 기존 주력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자 부동산PF 등 대체투자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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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부동산 기업대출 현황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구분해 보고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보고도 신설
여전사 고위험 자산 ‘상시 감독 체계’ 구축 목적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자본여력이 은행권에 비해 낮은 여전사가 경기 변화에 민감한 고위험 자산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최근 여전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하고 여전사의 부동산업 대출 관련 보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전사는 기존에는 업종별 기업대출 및 연체 현황을 보고할 때 ‘부동산업’이라는 항목을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포괄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는 앞으로 부동산업 하위 항목으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구분해 대출 및 연체 현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PF 대출 항목도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적인 주식, 채권 투자 이외의 대체투자의 취득가액, 자산 잔액, 투자이익 등 투자 현황에 대해 반기별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대체투자의 범위에는 부동산운용,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국내외 대출채권 등이 들어간다.

일러스트=손민균

이는 여전사에서 급증한 부동산 PF 등 대체투자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전사는 할부금융 경쟁 심화, 리스 관련 수익 정체 등으로 기존 주력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자 부동산PF 등 대체투자를 확대해 왔다.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액은 지난 2012년 말 2조8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말 2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연체율은 2.20%로 전년 대비 1.13%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은행보다 자본여력이 떨어지는 여전사가 경기 변화에 민감한 고위험 자산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평상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업무 보고를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영업형태 변화 등으로 감독 필요성이 증대된 영역에 대해 업무보고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여전사에 대해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등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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