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요구하고 단타, 공매도 대주까지… 행동주의 펀드에 싹트는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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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주식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던 행동주의펀드가 미숙한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행동주의펀드들이 소액주주를 위하는 줄 알았으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들이 소유한 펀드 수익률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데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동주의펀드는 소액주주 가치 제고 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얘기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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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 이사 보수 한도 100억 책정...국민 눈높이 안맞아
KCGI,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응하고 떠나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 책임 의식 가져야”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주식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던 행동주의펀드가 미숙한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들에게 장기투자를 권해놓고는 주식을 중도에 팔고 나가거나, 보유 주식을 공매도를 위해 빌려주는 등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사내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고액연봉을 책정하는 등 기존 대주주와 다를 바 없다는 불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동주의펀드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닌, 투자한 기업의 경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개인 법인인 얼라인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1만주를 지난 3월 21~24일 모두 매도했다. 이 거래로 이 대표는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얼라인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대표가 카카오와 하이브의 에스엠 경영권 분쟁 당시 에스엠 주식 장기투자를 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아닌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0월 5일 이후 에스엠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으며, 보유 지분은 26만8500주(1.12%)로 변동 없다”고 전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체결한 대차거래도 논란이 됐다. 얼라인은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보유 중인 SM엔터 주식 전량(22만주)을 대차거래로 빌려줬다. 대차거래로 빌려진 주식은 대부분 공매도에 사용된다. 당시 에스엠은 하이브, 카카오 양측의 공개매수 과열 조짐으로 대주 이율이 20~30%에 달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얼라인뿐 아니라 다른 행동주의펀드 역시 논란이 될 만한 행보를 보였다. KT&G에 주주제안을 편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인삼공사 사업부문을 떼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새 회사의 이사직 연간 보수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한 바 있다. FCP는 해당 인적분할 계획서를 중도 철회해 주총 안건에 상정되진 않았다.
KT&G 관계자는 “KGC인삼공사를 떼어네는 인적분할 계획서를 내면서, 특정 후보자를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며 이들을 인삼공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사들의 연간 보수한도를 KT&G의 두배인 1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강성부 펀드로 유명한 KCGI 역시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KCGI는 지난해 12월 자회사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6.92%를 보유한 사실을 공개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기업 가치는 5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지만, 사모펀드가 진행한 공개매수에 응하며 투자 수익만 챙겨 떠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행동주의펀드들이 소액주주를 위하는 줄 알았으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들이 소유한 펀드 수익률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데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동주의펀드는 소액주주 가치 제고 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얘기가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동주의펀드가 (소액주주 권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경영진을 압박하거나 이들과 담합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넣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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