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22대 총선 공천룰' 확정…학폭 등 부적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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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에서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앞서 공천TF를 통해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룰을 의결한 바 있다.
이 특별당규는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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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08/yonhap/20230508060018776vwsv.jpg)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에서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앞서 공천TF를 통해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룰을 의결한 바 있다.
이 특별당규는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틀에 걸친 권리당원 투표도 완료됐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2차가해·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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