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사고 터지자…회수 위해 '세입자간' 가압류 나왔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공시지가 하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기준 강화로 보증금 미반환 등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간 가압류를 건 사례도 나왔다.
해당 빌라 내 이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일부 가구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세입자도 있었는데, 미반환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본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기 위해 다른 세입자에게 가압류를 건 것으로 추정된다.
8일 <뉴스1>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1~11차까지 있는 A빌라 일부 가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근 A빌라 6차 세입자 B씨가, 5차에 살고 있는 세입자 4명의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
B씨는 4가구에 모두 2억1000만원의 가압류 청구를 했는데, 이 빌라 세입자와 부동산중개업소의 말을 종합하면 이는 집주인 오모씨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한다. 오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 소유 다른 집에 가압류를 청구한 것이다.
세입자들은 B씨가 빌라 5~6차 일부가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것을 알고 있음에도 후순위로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 B씨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다른 세입자 집에 가압류를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가 가압류를 건 세입자 4명 또한 최근 오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A씨가 추후 세입자 4명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가압류된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경매 낙찰가율과 A씨의 또 다른 신용채무 등을 고려하면 선순위권자인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4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해당 매물을 오씨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으려 해도 가압류로 인해 상황이 복잡하다. 실제 세입자 일부는 오씨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으려 했으나, 오씨가 1000만~2000만원 상당의 웃돈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이외 A빌라 7차에 사는 한 세입자가 5차에 사는 한 세입자 집에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A빌라 내 세입자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미 세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증금을 받는 대신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빌라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부터 이미 A빌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1~8차 빌라 대부분의 가구가 A씨와 A씨 가족의 소유기 때문이다. 9~11차의 경우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 전체 물량은 100세대 안팎인데 총계약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계약 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된 점도 부담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세값이 매매가의 90% 아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100%였다. 이로써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에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격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사기' 논란에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전세를 내놓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추후 임차인들이 고소하더라도 '전세사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임대인들이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단순 '사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빌라 한 세입자는 "세입자들은 20~30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소유권을 넘겨받지도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돈을 주지 않는 집주인과 싸워야 하는데, 세입자끼리 싸워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 화가 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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