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무임승차 막으니…'건보료 0원' 피부양자 4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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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자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하자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가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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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당국이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자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하자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가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피부양자 해마다 줄어…2015년 2천46만5천명→2022년 1천703만9천명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떨어졌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부양률은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부양률은 2022년에 0.87명으로 더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5년 2천46만5천명, 2016년 2천33만7천명,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등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주1) 연도 말 기준
※주2) 수치 반올림한 통계로, 일부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음
소득·재산·부양요건 등 인정기준 강화 영향
피부양자가 매년 줄어든 것은 건보당국이 관리강화에 나선 덕분이다.
건보당국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건보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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