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재개

이호승 기자 2023. 5.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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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 7억9000여만원을 확보, 이달부터 지급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청소년(만 9~18세)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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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으로 예산 8억 확보…1~3월분 소급 지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의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서울 아띠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 7억9000여만원을 확보, 이달부터 지급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청소년(만 9~18세) 중 출석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석요건을 충족하려면 '친구랑' 프로그램에 월 5회 이상 출석해야 한다.

교육참여수당은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 시험응시료, 진로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 등에 사용된다. 수당 지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 수당 사용 내역에 관해 1대 1 컨설팅을 받는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수 및 교육참여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참여수당 지급 규모는 20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됐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도 2019년 86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596명, 2021년 3325명, 2022년 4690명으로 늘었다.

지급이 정지됐던 1~3월 기간 중 프로그램 출석요건을 충족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참여수당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급되는 교육참여수당은 50%씩 분할 지급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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