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시골에 보건진료소 설치 지자체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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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매우 적은 시골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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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인구가 매우 적은 시골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없고, 계속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 ·조산사 면허가 있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는 시설을 뜻한다.
지방에서 보건소의 분원인 보건지소도 두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전남 327개, 경북 311개를 비롯해 전국에 1천904개(2021년 말 기준)가 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역 인구 하한기준이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 300명 이상)이고, 이 기준 미만인 곳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진료소 설치 권한을 지자체가 갖게 돼도 보건진료소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갈수록 의료 취약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담 공무원 확보·운영을 위한 추가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진료소를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고자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차원의 입법 정비"라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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