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 與 “檢, 이상 자금흐름 조속히 밝히라”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 강조
여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라고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김 의원은 투명한 투자였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맞섰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4000만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온다"며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4769만원에서 11억1581만원으로 9억6000만원가량 늘어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고, 신발은 구멍 난 3만7000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며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번 논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뜬금없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는 협박을 하고 한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까지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내 반복하는 말이 고작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은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입법 행위에 대한 이해 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유 수석 대변인은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 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코인 거래를 했다는 말로 자금 출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80만개 코인을 인출했다면 이를 매도했는지,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 코인 투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만약 법안 발의까지 이해 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 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 요청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여당도 이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 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획재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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