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서울 신통기획… 재개발 ‘수시 접수’

박재홍 2023. 5. 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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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도시 재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에서도 후보지 선정 방식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 지원 사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경우 지난 2월 28일부터 공모 접수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했고, 재건축 신통기획은 종전에도 수시 신청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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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공모→시기 관계없이 신청
재건축 이어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
노후 동수 3분의2·면적 1만㎡ 이상
침수 등 재난 취약 지역 가점 부여

오세훈표 도시 재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에서도 후보지 선정 방식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시는 재개발 신통기획으로 올해 3만 4000호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

시는 8일부터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하면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 지원 사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경우 지난 2월 28일부터 공모 접수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했고, 재건축 신통기획은 종전에도 수시 신청을 받아 왔다.

이번 수시 신청 전환에 따라 서울 시내 노후 주택지역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신통기획에 선정된 재개발 지역은 총 46곳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 6000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 4000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수시 신청 요건은 노후도 동수가 3분의2가 넘고, 구역 면적 1만㎡ 이상 등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구역 중 토지등기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요청 구역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침수 등 재난 취약 주거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이번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로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한다. 해당 날짜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권(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재개발 신통기획 후보지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한다. 아울러 재개발 추진 시 주민 동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만 동의가 인정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후보지 신청 및 선정 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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