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기부제 참여 가능해진다

오은정 2023. 5.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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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확인된 외국 국적 동포들도 고향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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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향사랑e음.메인 홈페이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 동포는 고향기부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본인 확인과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500만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불가능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확인된 외국 국적 동포들도 고향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동포의 고향기부금 접수 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민 1세대)이나 그 자녀(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매년 9월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운영된다. 날짜는 앞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6월7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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