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 전략품목 선정

하지혜 2023. 5.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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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은 유사시 다른 나라에서 곡물 등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 농업 생산·유통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2009년부터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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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2027년 600만t 확보 계획
남미 등 진출지역 다변화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은 유사시 다른 나라에서 곡물 등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 농업 생산·유통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로 민간의 개발을 정부가 융자·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2009년부터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주요 곡물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국내 반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와 식품업계 필수 원료인 오일팜(식용유)·카사바(전분)를 해외농업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으로 선정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5개 전략품목 진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 총 확보량을 2021년 208만t에서 2027년 600만t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도 다변화한다. 기존에 주로 러시아 연해주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데서 나아가 남미·오세아니아 등 추가 개발거점지역을 발굴한다. 전쟁·기후변화에 따른 특정 국가의 농산물 수출 제한 등 공급망 불안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외농업자원 개발면적 역시 2021년 29만㏊에서 2027년 50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농업진출기업 지원 방식도 바꾼다. 여태까지 기업규모나 진출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정책 지원을 펼쳤던 것에 반해 진출 기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해외 정착을 돕는다. 특히 진출 유형별로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 보급과 영농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로 진출한 기업에는 국내 식품·사료 업체와 연계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국제 식량위기 같은 비상시에 국내로 원활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해외곡물자원의 확보량과 국내 반입량은 각각 125만2000t·63만2000t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는 연간 양곡 수입량 1700만t에 견주면 각각 7%·4%의 비중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곡물자원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농업진출기업과 국내 수요기업간 연계를 강화해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농업진출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정부가 민간의 개발을 융자·보조해주는 방식에서 나아가 이차보전·펀드·기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지원 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가공 분야로의 해외 농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현재 농축산물로만 제한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연계해 해외농업진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 인력을 육성하고 청년의 창업도 돕는다. 해외 농업과 관련한 교과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 진출 기업의 영농현장 실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현지 법률·제도, 정책, 시장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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