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특별조치 바닥”…디폴트 경고하며 부채한도 상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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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 시각 9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7일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6월 초에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공화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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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 시각 9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7일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6월 초에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공화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토대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이라면서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국 신용도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무불이행) 날짜가 가까워지는데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금융 시장에서의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가파르게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상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일 매카시 하원의장 등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일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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