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 모집
사지원 기자 2023. 5. 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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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하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를 수시로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 대신 자치구가 수시로 모집한 후보지를 검토한 뒤 시에 추천하면 시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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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공모에서 연중 신청으로
내달부터 매달 셋째 목요일 결정
“연말까지 주택 13만채 이상 확보”
주민 동의율 따른 가점도 높여
내달부터 매달 셋째 목요일 결정
“연말까지 주택 13만채 이상 확보”
주민 동의율 따른 가점도 높여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하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를 수시로 모집하기로 했다.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시는 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에 부여하는 가산점 배점을 높이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일부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연중 재개발 후보지 접수”
7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8일부터 자치구에 연중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수시로 모집했지만 재개발의 경우 연 1회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 대신 자치구가 수시로 모집한 후보지를 검토한 뒤 시에 추천하면 시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후보지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면적 1만 ㎡ 이상이면서 노후 동수가 재개발 희망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노후도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과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등의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도 해당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달 세 번째 목요일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심사 대상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요청한 구역이다.
시는 수시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신규 주택 13만 채 이상을 지을 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6000채 외에 3만4000채 이상을 수시 신청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의지 높은 곳 ‘우선 검토’
또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량평가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높인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낮아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자치구가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반대가 4분의 1 미만이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서에는 관할 자치구가 부여한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낙후된 저층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시는 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에 부여하는 가산점 배점을 높이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일부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연중 재개발 후보지 접수”
7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8일부터 자치구에 연중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수시로 모집했지만 재개발의 경우 연 1회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 대신 자치구가 수시로 모집한 후보지를 검토한 뒤 시에 추천하면 시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후보지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면적 1만 ㎡ 이상이면서 노후 동수가 재개발 희망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노후도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과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등의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도 해당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달 세 번째 목요일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심사 대상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요청한 구역이다.
시는 수시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신규 주택 13만 채 이상을 지을 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6000채 외에 3만4000채 이상을 수시 신청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의지 높은 곳 ‘우선 검토’
또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량평가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높인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낮아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자치구가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반대가 4분의 1 미만이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서에는 관할 자치구가 부여한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낙후된 저층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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