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 모집

사지원 기자 2023. 5. 8.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하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를 수시로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 대신 자치구가 수시로 모집한 후보지를 검토한 뒤 시에 추천하면 시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공모에서 연중 신청으로
내달부터 매달 셋째 목요일 결정
“연말까지 주택 13만채 이상 확보”
주민 동의율 따른 가점도 높여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하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를 수시로 모집하기로 했다.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시는 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에 부여하는 가산점 배점을 높이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일부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연중 재개발 후보지 접수”

7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8일부터 자치구에 연중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수시로 모집했지만 재개발의 경우 연 1회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 대신 자치구가 수시로 모집한 후보지를 검토한 뒤 시에 추천하면 시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후보지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면적 1만 ㎡ 이상이면서 노후 동수가 재개발 희망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노후도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과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등의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도 해당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달 세 번째 목요일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심사 대상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요청한 구역이다.

시는 수시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신규 주택 13만 채 이상을 지을 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6000채 외에 3만4000채 이상을 수시 신청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의지 높은 곳 ‘우선 검토’

또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량평가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높인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낮아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자치구가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반대가 4분의 1 미만이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서에는 관할 자치구가 부여한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낙후된 저층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