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무단횡단하면 150만원 받는 건가요?" 억울한 택시기사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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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여성과 접촉 사고가 난 택시 운전자가 위자료로 3백만원을 요구받자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보험사는 '차대 사람 사고'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제 시점에는 여성분이 무단횡단한 걸로 보여 경찰에 상담받았는데, 그 경찰은 '저라도 150만원은 부른다'고 했다"며 "눈앞이 깜깜해지고 손발이 다 후들거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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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무단횡단하던 여성과 접촉 사고가 난 택시 운전자가 위자료로 3백만원을 요구받자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보험사는 '차대 사람 사고'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도로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백만원 요구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경기도 김포시 도심 한복판 상황을 담고 있다.
제보자이자 택시 운전자 A씨는 한 택시 승강장에서 서서히 도로를 나오던 도중 우측 포장마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여성 B씨와 접촉 사고가 났다.
B씨는 그날 오후 병원에 입원했으며, B씨의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제 시점에는 여성분이 무단횡단한 걸로 보여 경찰에 상담받았는데, 그 경찰은 '저라도 150만원은 부른다'고 했다"며 "눈앞이 깜깜해지고 손발이 다 후들거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 통화했는데 2명은 무조건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A씨는 끝내 B씨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에 접수를 취소하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야 한다"며 "판사가 이 영상을 본다면 무죄 판결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부를 보험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 "블랙박스 없던 시절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 "보험사는 절대로 운전자 편이 아니다"며 분개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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