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조심하세요

이규희 2023. 5. 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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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7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홍보관과 인터넷에서 홍보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입 전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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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진행절차·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구 홈피에 피해 사례·유의사항 등 안내

서울 관악구는 7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해야 한다.

구는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토지사용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가입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기인 모집 단계의 홍보 내용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사업계획안이므로 추진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규정이 있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지역주택조합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도 안내돼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홍보관과 인터넷에서 홍보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입 전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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