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에 반발…전남지노위 부당해고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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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가운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위탁 기관인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의 활동지원사(주거코치)로 일해 온 A(52·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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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 활동지원사 "부당해고 반발"
전남지노위, 최근 광주시사회서비원 측의 부당해고 일부 인정
광주사회서비스원 "일부 사업 폐지로 계약 기간 종료"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가운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위탁 기관인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의 활동지원사(주거코치)로 일해 온 A(52·여)씨.
A씨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택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까지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중증장애인들을 돌봤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활동지원사를 그만둬야 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측이 A씨의 근로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만료돼 자동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원주택에서 밤과 낮 동안 최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받아 갈 서류가 있다고 해 사무실에 가니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아서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한 돌봄, 따뜻한 일자리를 내세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로 고용된 (54·여)씨도 비슷한 상황.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최근 이를 인정받았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만 채용할 것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 해고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신명근 노무사는 "인사 규정이나 각종 정관 규정 등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중 일부 사업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폐지가 돼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1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쯤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채용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 28명은 지난 2월 6일 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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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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