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재발 막아라…사전공시제도 도입 속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H투자자문사 대표 라덕윤씨(42) 등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30일 전’으로 추진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간을 줄였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가 미리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미리 시장에 알려질 수 있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는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시 최대 10년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위는 CFD로 실제 종목을 매수·매도한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년에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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