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3년 전부터 ‘CFD 이상신호’ 확인했다
“시세조종 극대화 위해 CFD 거래 이용” 구체적인 사례 소개하기도
업계선 “당국 대응 나섰다면 SG발 폭락 피해 줄일 수 있었다” 지적
한국거래소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부작용을 이미 3년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1월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심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놨다.
당시 거래소는 “익명성이라는 CFD 상품 특성상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프라이빗뱅킹(PB) 계좌의 이상거래 혐의판단 시 관련 CFD 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CFD는 손익정산을 위한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최근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거래소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2020년 말에는 CFD로 거래된 주식이 1조5000억원(2020년 10월)을 넘어서는 등 CFD의 계좌 및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었다.
당시 거래소는 구체적인 불공정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A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甲은 A사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고정을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과정에서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CFD 거래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CFD 제도 개선에 나섰다면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에 개시담보금액 및 비율, 유지담보금액 및 비율, 반대매매 기준금액 및 비율 등 CFD 관련 의무보고 항목을 밝히도록 한 2022년부터라도 CFD 실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기관투자가가 대량 유입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의견도 있다.
2021년 개설 이후 약 469만건의 거래정보를 수집해온 TR은 국내외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275사가 이용자로 등록해 장외파생 거래정보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도 장외파생상품 TR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기능상으로는 작동이 되고 있더라도 실제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감시할 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정혁·유희곤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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