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개정…경남 전체 확산 과제
[KBS 창원] [앵커]
가덕도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으로 인천 영종도와 같은 공항 배후도시, 에어시티를 경남에 건설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신공항 개발 효과를 경남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공항 주변 개발 범위는 당초 반경 10Km 이내였습니다.
경남의 해당 구역은 창원시 진해구 일부 등인데, 이미 신항으로 개발돼 있거나 거제시는 거가대로에서 끝나는 범위.반경 85%가 바다로 개발할 땅이 실제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10Km를 벗어나는 지역도 시행령으로 개발구역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와 창원시, 김해시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서일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 공항 관련자가 거주하는 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받고 도로와 철도 교통망은 국가가 건설합니다.
이른바 공항 배후도시, 에어시티 건설이 경남에서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김영삼/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에 영종도가 개발됐듯이 우리 지역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가대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는 국도 승격 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경상남도는 신공항의 개발 효과를 경남 전체 시군이 볼 수 있도록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우선 과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향해 거제와 창원 두 방향에서 연결되는 고속도로 3개, 해상 지방도 1개, 철도 2개 노선을 추진 중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개발 예정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시행령은 오는 10월쯤 완성될 예정.
경남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행정과 정치권의 물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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