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육아 분담 없이 별거했다면…법원 “분할연금 지급 안 돼”

김희진 기자 2023. 5. 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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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처분 취소 소송…‘실질적 혼인 관계 없었다’ 판단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전 부인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1983년 10월 결혼해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다만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 동안은 별거 상태로 지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이혼 후 1년4개월 뒤인 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 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달한 B씨는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B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A씨의 노령 연금액은 월 59만9950원에서 30만3170원으로 줄었다. 그러자 A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며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별거 기간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협의이혼 당시 B씨가 ‘실제 이혼 연월일’ 란에 ‘1994년 4월20일부터 별거’라고 적었던 점과 1994년 11월부터 B씨의 주소지가 달랐던 점, 두 아들의 진술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까지 혼인 기간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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