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 ‘심각→경계’ 하향... 격리의무 7월 전면 해제

조백건 기자 2023. 5. 7. 2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 시각)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전망이다.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코로나 위험성이 낮아질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 단계 하향 결정이 나면, 이 로드맵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로드맵엔 총 3 단계의 위기 하향 방안이 담겨 있다.

1단계는 코로나 위기 등급을 현재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어진다. 국내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도 없어진다. 현재 정부가 매일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도 주간 단위 발표로 바뀐다. 방역 주체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낮아진다. 다만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2단계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는 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단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자체 지침에 따라 착용이 권고될 수 있다. 또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중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코로나 검사·치료비 지원도 없어진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올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단계는 코로나 방역 및 조치·지원이 모두 사라지는 단계다. 코로나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올해 안은 힘들고, 이르면 내년 정도”로 보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