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해충돌 아니다"…국민의힘은 "사과 없고 뻔뻔"

고정현 기자 2023. 5. 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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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특히 더 논란이 된 것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6일)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한 김 의원은 오늘은 SNS에 자신이 2021년 7월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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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특히 더 논란이 된 것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여당은 뻔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졌던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연이틀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6일)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한 김 의원은 오늘은 SNS에 자신이 2021년 7월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사유라며 자신이 낸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으로 대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1년 유예됐습니다.

그사이 김 의원은 60억 원가량 가상화폐 상당 부분을 처분해 다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250만 원 이상 투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여당은 내로남불, 대국민쇼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또 최대 60억 원에 이르렀던 가상화폐를 실제 얼마에 매도했는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정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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