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뒷북’ 재난문자 송출 기준 마련
지난달 28일 밤 서울 종로구가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를 인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가 훈련 차원에서 지자체에 전파한 메시지를 직원 실수로 전체 시민에게 발송한 것이었다.
앞으로는 지진 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좁혀 실제 진동을 느낀 지역으로 한정한다. 폭우 예보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발송한다. 실종 경보는 2025년부터 안전 안내문자와 별도로 전용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행안부는 기상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재난문자 개선안은 유사·중복 내용 발송은 줄이고 긴급한 때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보내 위기 대응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진 재난문자
발송 단위 좁혀
시·도 → 시·군·구
하반기까지 단계 적용
2005년 도입된 재난문자는 경중에 따라 위급·긴급·안전안내로 나눠 발송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수가 급증해 시민 피로도가 커진 상황이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던 재난문자는 2020~2022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약 131배 늘었다.재난 상황별 발송 기관과 기준도 확실하지 않아 뒷북 문자나 오·남용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현재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좁혀 기상청이 발송하기로 했다.
진동이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는 먼 거리에는 발신되지 않는 것이다. 지진 발생 현황과 대피·행동요령 안내 등 기관별 발송 내용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그간 기준이 없었던 폭우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위험 읍·면·동 단위 지역주민에게 직접 발송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간당 50㎜, 3시간 누적 90㎜ 호우가 동시 관측될 때 1회 발신하도록 했다. 올해 장마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 후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1년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으나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전운전 안내는 하지 않고 앞으로는 도로가 통제될 때만 발송한다.
행안부는 실종문자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전용 채널(앰버)을 구축해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발견 정보를 담은 문자를 발생 시·군·구 지역에 발송하는데, 현재는 이를 받지 않으려면 이용자가 스마트폰 설정 등을 바꿔서 수신차단을 해야 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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