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해충돌 논란' 적극 해명‥여당 "윤리특위 제소도 고려"

조희원 2023. 5. 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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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와 매각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과 김의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걸 집중적으로 문제삼았고, 김 의원은 실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김의원이 재작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실제로 과세가 유예된 동안 보유하고 있던 코인 6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과세 유예기간 동안 김의원이 코인 매각 대금을 모두 현금화했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몇백만 원 정도만 현금 인출해서 용돈으로 썼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전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안 발의 자체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 세율을 낮추자는 법안,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도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부연했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김관옥/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남의 다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낮춰달라' 그러면, 그런 법안을 만들면, 그거는 이해충돌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해충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최초 투자 자금 출처조차 의심스럽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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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황상욱/영상편집: 박천규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124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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